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상향조정

공유
0

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상향조정

이미지 확대보기

환율 변동에 따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81억 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4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있으며 2년마다 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는 78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35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