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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이후 수도권 집값상승세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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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이후 수도권 집값상승세 가팔라

6.17대책 이후 광명‧남양주 등 기존 규제지역 집값 폭등

6.17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규제지역 아파트가격 변동 추이. 자료=리얼하우스이미지 확대보기
6.17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규제지역 아파트가격 변동 추이. 자료=리얼하우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고강도 부동산규제 대책인 6.17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대책 발표 이전인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가격은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5개월(7~11월)동안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8.2%에 달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5월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가격은 6.8% 올랐으나 7~11월까진 8.3%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시의 상승률은 8.1%에서 7.0%로 소폭 둔화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 접경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6.17대책 발표 이전엔 광명시 아파트가격 상승률(1~5월)이 4.3%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이후 12.9%(7월~11월)까지 치솟았다. 구리시(10.7%→12.5%)가 바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남양주시(6.3%→11.7%), 용인시(9.1%→11.2%), 하남시(6.5%→11.0%) 순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 중에선 김포시와 파주시 아파트가격이 요동쳤다. 김포시 아파트가격은 1월~5월 사이 1.6% 올랐으나 발표 이후엔 24.8%(7월~11월)까지 폭등했다. 파주시도 2.4%에서 10.2%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김포와 파주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낮았다. 같은 기간 양평군의 상승률은 1.7%에 그쳤으며 이천시 1.4%, 동두천시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의 아파트가격 변동은 없었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김포시와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풍선효과를 거의 못 누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구리‧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가격이 오히려 요동쳤다”면서 “부동산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수요가 다시 주요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최근 12.17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한 가운데 수요만을 억제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주택 수요 억제에 앞서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