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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의회 트럼프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결국 무효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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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국 의회 트럼프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결국 무효화시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1일 법안 재가결…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첫 사례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이 결국 무효가 됐다고 로이터통신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재가결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새해 첫날인 이날 2021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대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NDAA를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회는 59년 연속 NDAA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의회가 그의 거부권을 무효로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약 807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밖에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의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점도 거부권 사유로 내세웠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