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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 제한…보험사 제판분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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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 제한…보험사 제판분리 가속화

올해부터 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에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통한 제판분리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전망이다. 사진=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에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통한 제판분리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전망이다. 사진=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올해부터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1200%룰'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에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통한 제판분리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제조와 판매 채널을 나누는 일명 ‘제판 분리’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채널혁신추진단을 출범하고 자사 FC와 CFC 등 전속설계사 3300여 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해 제조와 판매 채널을 분리할 계획이다. 채널혁신추진단은 오는 3월 최종 개편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통해 판매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의결했다. 신설 판매전문회사는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칭)’로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로 설립될 예정이다. 설립 방식은 한화생명 내 전속판매채널을 물적분할로 분사하는 형태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오는 7월 오렌지라이프와 통합하는 신한생명은 지난해 8월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를 출범시켰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차별화된 일류 경쟁력 구축을 통한 판매전문회사 스탠다드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신한금융지주의 판매자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선포했다.

현대해상도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형 GA 설립 추진을 의결했다. 농협생명과 하나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등도 제판분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에 나서는 이유로 설계사 수수료 규제가 꼽히고 있다. 새해 시작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는 설계사가 신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각 보험사에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 따르면 '1200%룰' 준수 의무는 보험사에 한정돼 있으며 GA에 대해서는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신 1200%룰을 어긴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GA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해당 GA로 이관하면 1200%룰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해 해당 GA 소속 설계사에게 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 이직하려는 설계사를 잡아둘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험사는 1200% 우회 목적보다는 GA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전속설계사를 이동시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자산운용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에 대해서는 권고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보험사의 자회사인 만큼 1200%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