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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포용금융정책 가속도...금소법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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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포용금융정책 가속도...금소법 정착 등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감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감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21년 포용금융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정착, 법정 최고금리 인하 보안 방안,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 2곳,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소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보안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업권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업권에서는 금소법 도입으로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침이나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법의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안과제 외에도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실상환과 자활지원 등 포용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