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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에 ‘초등생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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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에 ‘초등생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참여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참여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30㎡ 미만은 0.5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당 최대 0.18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5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