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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1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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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1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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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대상 개인 사업자는 오는 2월 25일까지 내면 된다.

법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월 25일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665만 명, 법인 사업자 103만 명으로 모두 768만 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 735만 명 대비 개인 사업자는 26만 명, 법인 사업자는 7만 명이 증가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 1일~12월 31일(간이 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법인 사업자는 10월 1일~12월 31일이다.

개인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25일까지 환급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로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 사업자는 기존처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다.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미매, 과세 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부가세 감면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신고/납부→부가세→정기 신고→경감·공제 세액→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세액 작성하기' 경로로 하면 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모든 공급 가액을 합산했을 때 40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2020년에 한해 면제 기준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환급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앞당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