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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MAP컴퍼니 과징금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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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MAP컴퍼니 과징금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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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어긴 MAP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AP컴퍼니는 디오키드스킨'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MAP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MAP컴퍼니는 워터 드롭 핸드크림 등 제조를 A사에 위탁하면서 2015년 7월~2018년 1월 9개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그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MAP컴퍼니는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행정청 허가 목적 등으로 전성분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 행위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