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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 CFD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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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 CFD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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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신종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 결제 거래(CFD)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에 따르면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 적용 등의 대상이 된다.

기존 양도세제는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때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함)'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줬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주택·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CFD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물리고 있지만, CFD의 경우 과세 대상에 열거돼있지 않아 그동안 비과세됐다.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만 정산하는 상품 특성상 10%의 증거금만 내면 됐다.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다가 세금도 내지 않아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이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 대상에 추가해 다른 것과 같은 1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FD 과세는 오는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