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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소득 250만 원 넘으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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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소득 250만 원 넘으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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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도록 했다.

과세 시점(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과세하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 자산 인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시기를 3개월 유예했다.

이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련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