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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캠핑카 개조 세금 부담 완화․ 맥주 탁주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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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캠핑카 개조 세금 부담 완화․ 맥주 탁주 세율 인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캠핑카 개조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조되기 전 차량가격을 현행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현행 과세표준은 개조 전 차량가격에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까지 더해져 산정되고 있었다.

정부는 '개조 전 차량가격'은 제외하는 식으로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현재 ℓ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0.5%가 오르는 셈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중간지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탈세자가 탈루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가지만, 개정안에서는 탈세자가 일부만 납부해도 이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 외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추가된다.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에서 3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축소된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결과를 통지할 땐 과세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