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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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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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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A씨를 포함,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자 유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 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분양권 다운계약 등 혐의자 209명 ▲취득 자금 증여 혐의자 51명 ▲관계 기관 통보 자료 기반 탈루 혐의자 66명이다.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주택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을 갖춘 고시원 형태로 만들었다.

여기에 인근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수험생을 들이고, "월세를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챙긴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은 수억 원에 불과한데도, 본인과 배우자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해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쓰게 한 사주 일가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연계 분석했다.

고가 부동산을 구매한 자 중 취득 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분양권을 다운(Down) 계약하거나, 분양 대금을 대신 낸 증여 혐의자를 함께 잡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