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상대 승소…‘10억 배상’ 판결

공유
0

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상대 승소…‘10억 배상’ 판결

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등을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지는 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등을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근과,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