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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대재해법 처리…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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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대재해법 처리…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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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것이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규정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 등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책임을 돌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