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초부터 '규제 랠리'…쓴소리 쏟아낸 경제계

공유
0

연초부터 '규제 랠리'…쓴소리 쏟아낸 경제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년인사회서
"국회, 법안 처리에 전향적 노력을"
'중대재해법' 통과에 전경련·경총 "유감"
60년 만의 첫 화상회의…정·관·노동계도 참여
박용만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총력 기울여야"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경제계가 신축년(辛丑年) 연초부터 이른바 '기업 규제 3법(공정경제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더욱 빨라진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회에서도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올 한해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경련 또한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라며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그리고 해당 법인은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재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린 것은 지난 1962년 행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