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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조두순은 기초생활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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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조두순은 기초생활비 신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는 것이다.

문의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은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신청했다.

안산시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인데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