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1.90%~2.10% 수준이다.
특히 임차사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최초 1년간 금리를 0.90%포인트 특별 우대해 1.00%~1.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도 단일요율인 0.80%로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용적·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