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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매우 유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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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매우 유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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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차총협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