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공유
0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급자 책정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8일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176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관련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국민인 것이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한 조두순에게 월 120만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금까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12년간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이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결정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활동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 혜택으로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담당 구청에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이다.

수급자 책정 여부는 오는 29일까지 결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