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상원에서 기각된 전력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2번 받은 전례는 없었다.
11일에 결의안을 제출해 빠르면 내주중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난입을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 조지아주의 당국자에 전화로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뒤집도록 요구했던 사실도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에 1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에 보낸 8일자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은다면 하원에서 탄핵절차에 착수할 입장을 나타냈다. 펜스 부통령에 의한 파면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에 기울어진 가능성이 있다.
하원은 지난 2019년12월 ‘우크라이나 의혹’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과거에는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지만 탄핵소추를 2회나 당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달 20일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어도 조기에 퇴임시켜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안전보장ㅇ에 대한 위협이라는 견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