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10일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8.3%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나 됐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22%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 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 11.7% 등도 있었다.
이 같은 부당대우에도 28.4%는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했고, 17.5%는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고 밝혔다.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6.1%를 차지했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 9.2% 등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