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민과 조직이 외국의 법률에 의해 ‘제3국과 그 시민과 통상의 경제, 무역및 관련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받을 경우 그 취지를 30일이내에 상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법률위반에 의한 중국민과 조직이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 관계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한 가능성도 있다.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 등 해외정부로부터 심각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중국이 신규정을 제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