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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중국 정부, 해외의 부당한 법률과 규제에 대응위한 신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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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중국 정부, 해외의 부당한 법률과 규제에 대응위한 신규정 발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규제시 30일 이내에 신고

중국 베이징 시내에 게양된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 시내에 게양된 오성홍기. 사진=로이터
중국정부는 9일(현지시각) 중국기업과 국민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법률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칙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사안의 법적 의미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중국국민과 조직이 외국의 법률에 의해 ‘제3국과 그 시민과 통상의 경제, 무역및 관련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받을 경우 그 취지를 30일이내에 상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상무부는국제법 위반의 유무,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에 초래할 영향, 중국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또한 외국의 법률위반에 의한 중국민과 조직이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 관계부처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한 가능성도 있다.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 등 해외정부로부터 심각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중국이 신규정을 제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