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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파란불'…공정위 조사 등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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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파란불'…공정위 조사 등 걸림돌 해소

금감원, 인가관련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검토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에 '파란불'이 켜지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사진=미래에셋대우이미지 확대보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에 '파란불'이 켜지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행어음업 인가에 대한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미래에셋대우의 실적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자기자본 9조5732억 원으로 업계 최대…발행어음업 진출효과 기대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유동성 투자상품을 뜻한다.

미래애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두고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가 대상이었던 초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신청했다. 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조사에 나서며 심사가 중단됐다.

3년동안 조사발표를 미룬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박 회장이나 해당법인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업 심사보류 사유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며 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업 심사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행어음인가업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사모펀드사 태의 후속조치까지 겹치며 본격심사 절차가 미뤄졌다.. 이달 중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면 인가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발행어음업 시장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개사가 경쟁 중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발행어음잔액은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6조2000억 원, 지난해 7월사업을 시작한 NH투자증권은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인가를 받은 KB증권은 1조3500억 원에 이른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기자본으로 규모의 효과를 내세워 발행어음시장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9조5732억 원으로 업계 1위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기자본의 두 배인 19조1464억 원까지 어음을 찍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없이도 사상최대실적을 거뒀다. 3분기 누적기준으로 세전이익 8723억 원으로 최대다. 발행어음이 보통 2% 안팎의 스프래드(운용금리-조달금리 차이)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 이보다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가가 없을 뿐 발행어음 사업 준비도 끝났다. 발행어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본부에 종합자산팀 등 조직을 꾸리고 전문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인가시 최대한 빨리 어음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예전부터 관련 조직을 꾸리는 등 발행어음 발행 준비는 마쳤다”고 말했다.

◇ 종합금융투자계좌(IMA)인가 기대…”양보다 질’ 기조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을 발판으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인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를 뜻한다.자기자본 8조 원이 넘는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증권업계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한 사업인가 대상이다.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한도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업을 인가받더라도 부담은 있다. 발행어음은 무조건 수익을 내는 효자상품이 아니다. 발행어음은 조달금리보다 많은 투자수익을 내야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발행어음의 주요 투자처인 부동산금융 쪽에 규제가 심해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규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최소 50%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포함된 항목은 부동산금융, 일반기업대출, 구조화 대출,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금융에 조달한 자금의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나 당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자비율을 10%로 제한하며 발행어음의 운용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자금을 굴려 조달금리 이상 수익을 내기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라면서 “중위험, 중수익 자산의 부동산투자 비율이 제한되며 역마진 우려로 발행어음의 금리를 낮추거나 발행규모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더라도 대규모 발행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기본 전략은 속도나 규모를 빨리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찾아서 투자해 내실을 다지며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이라면서 “시장상황이 좋아지고 투자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음의 발행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A 인가 신청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량자산을 공급하거나 모험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시장여건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7매 표있음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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