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계약갱신청구로 발목 잡힌 주택매매 문제 없앤다...'홍남기 방지법' 2월 시행

공유
1

계약갱신청구로 발목 잡힌 주택매매 문제 없앤다...'홍남기 방지법' 2월 시행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여부 기재 의무화

주택 매매거래 계약서 양식.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거래 계약서 양식.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매거래계약서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구매자) 간 계약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시행됐지만, 이후 주택 매매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 확인과 설명에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이나 임대개시일 작성이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분쟁 소지가 발생했다. 즉,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주택 소유권이 매수인에 넘어가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계약서에 기재·첨부하고, 관련된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매매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기 행사'로, 매매시점에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갱신후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不)행사'라고 표시한다.

이번 개정은 시장에서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사태가 발생하자 이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확대를 부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등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이전 규정에서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두고 기준시점인 '최근 1년'의 의미가 모호해 가중처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시점을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해당 처분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나눠 구분했다.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