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전화·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무 조사 절차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설문 조사 등의 방식으로 불편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권익 보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소개부터 권리 구제·불복 신청,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