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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불편 사항 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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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불편 사항 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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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PC)를 통해 비대면으로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국세청 세무 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도 전화·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무 조사 절차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설문 조사 등의 방식으로 불편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권익 보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소개부터 권리 구제·불복 신청,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