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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대금 차별 지급 한국아트라스BX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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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대금 차별 지급 한국아트라스BX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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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6.7%를 올려줬다.

이 회사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