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심상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공유
0

심상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 포함 등으로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될 경우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554억 원에서 4조3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