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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 본사, “가맹점에 ‘소상공의 버팀목자금’ 나눠달라”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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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 본사, “가맹점에 ‘소상공의 버팀목자금’ 나눠달라”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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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토즈 본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압박합니다”

450억 규모의 중견기업인 토즈스터디센터가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란 제목으로 소상공인인 가맹점 점주가 받게 될 버팀목자금의 일부를 배분하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공지된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에 따르면, 본사가 직접 나서서 점주에게 영업제한 업종으로 선정하고 신청할 경우 총 2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 중 영업피해 100만원은 점주가 개별 수령 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에 대해 가맹점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독서실공동 통장으로 입금해 본사와 배분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버팀목자금은 사업장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본래 정부 취지다. 따라서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주 주민번호로 1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공동투자 가맹점을 운영 점주 A씨는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나오자 본사에서 옛 버릇 못 버리고 2차 때처럼 못 된 짓을 또 하려고 그런다”면서 “이번달도 500여만원 적자라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받아 메꿔도 모자란데 여기서 일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우리 센터만 하더라도 작년 12개월 중 7개월이 적자”라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으로 마련한 자금인데 이 자금을 수 백원 자산규모의 중견기업이 편법으로 갈취하는 것” 이라며 목메어 하소연 했다.

예를 들어 30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는 버팀목 자금의 50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억5천만을 수령하게 되고, 이번 토즈스터디센터의 경우 가맹점 총329개 중 공동투자 105개 가맹점에서 50만원씩 수령하면 525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A씨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공적자금을 중견기업이 편법 부당 수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토즈 본사 가맹본부에서 보낸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이미지 확대보기
토즈 본사 가맹본부에서 보낸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


이에 본사측은 8일 원스공지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본사도 1년간의 적자와 손실을 감내해 홍보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고정비용 100만원에 대해 본사와 함께 배분하는 것에 대해 점주님의 의견을 회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본사와 배분 시에는 ‘동의’로, 본사와 배분하지 않고 점주님이 전액 수령 시에는 ‘미동의’로 회신 부탁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일부 가맹점에서 언론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고객 감소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다른 가맹점으로까지 피해 확산 우려가 있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다”며 점주들에게 개별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본사 요청을 따를지 회신 요청했다.

본사 관계자는 “공동투자인데 가맹점주가 전부 수령하겠다고 하면, 공동투자의 검토가 다시 될 것이며 투자계약 해지가 될지 아직 어떤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동의에 대해서는 투자계약 등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가맹점주에게 통보했다.

본사측은 버팀목자금도 영업의 매출로 보고 공동투자자의 입장이니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은 “2년마다 있는 재계약을 앞둔 점주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라면서 “생업을 이용해 조폭처럼 겁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200만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명, 일반업종 188만1천명이다.

한편 토즈스터디센터 본사측은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가맹점주들과 협의도 없이 ‘독서실에 대한 손실지원금이니 절반을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논란이 돼 철회한 바 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