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 제도는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과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 이다.
또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때 점수를 더주고 부득이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제재 부과를 줄이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