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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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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마련 추진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개선방안 연구용역 의뢰...12일 최종보고회 가져
매립·개발 지속되는 새만금, 지적(地籍) 변화 빈번...기존 산정방식 개선 필요 강조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본청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본청 전경. 사진=김철훈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체계를 새만금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1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地籍)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착공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매립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새만금은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간·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