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로드 브라운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은 이날 민주당이 이달내에 상원의 다수파가 되는 것과 함께 상원 은행위원장에 취임한다. 브라운 의원은 지난 1996년의 의회심사법을 이용해 오는 4월경부터 폐지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규정은 밝히지 않았다.
의회 심사법은 최근 결정된 규정을 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폐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10년만에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파가 된 것을 계기로 과거 리버럴파 등은 트럼트 정권이 제정한 업계편향의 규정을 특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에서도 금융업계의 규제완화가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를 완화시킨 공화당의 대처를 비판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