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차량번호와 차종,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전자의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법규위반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도울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는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