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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스마트폰으로”…국세청, '손택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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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스마트폰으로”…국세청, '손택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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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올해부터 증여세 등 8개 종류의 세금 신고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증여세·원천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인지세·주세·교육세·증권거래세 등 8종을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면서 "11종의 정기 신고,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 청구를 손택스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간이 과세자 및 일반 과세자 무실적 손택스 신고만 가능했던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부터는 일반 과세자도 신고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세는 오는 8월부터 중간 예납 서비스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각종 국세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손택스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 국세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 납부의 경우에도 손택스와 연계된 금융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 보호·고충 민원, 법인 사업자 등록 등 317종의 국세 민원 서비스를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금액 증명 등 각종 국세 증명도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 문서 지갑'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저장, 관공서·은행 전송 등이 가능해진다.

애플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페이스 아이디(Face ID·안면 인증)도 도입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출시된 아이폰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통한 손택스 로그인할 수 있다.

페이스 아이디 로그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패스(PASS)·카카오·페이코·삼성 패스 등 사설 인증서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손택스에서는 '챗봇'을 통한 스마트 상담도 할 수 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챗봇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분야에서도 챗봇 상담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 과정을 손택스 만으로 마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피디에프(PDF) 파일 내려받기, 공제 신고서 작성·수정·제출('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신청사 소속 근로자 한정) 모두를 손택스로 할 수 있다.

회사도 손택스를 이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현금 영수증도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수임 납세자 신고 안내문, 전자(세금) 계산서·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