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원가분석·적격비용 산출은 신용판매에 있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하게 된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그 결과 4.5% 수준이던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상) 수수료율은 현재 절반 가량인 2%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기준 0.8%, 체크카드 기준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 원 이하 1.3%(신용)·1.0%(체크) ▲5억~10억 원 이하 1.4%(신용)·1.1%(체크) ▲10억~30억 원 이하 1.6%(신용)·1.3%(체크) 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 시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동결 또는 인하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불특정 대다수 카드 회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