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0개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1분기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휴게소별 300만 원씩 총 6억 원의 휴게시설 방역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2월부터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와 방역비용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