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주택연금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유세 납부액을 한도로 했다.
현행법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