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성호 의원, “주택연금 가입해서 종부세 납부”

공유
0

정성호 의원, “주택연금 가입해서 종부세 납부”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주택연금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유세 납부액을 한도로 했다.

현행법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