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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로 20%로 인하 결정에 제2금융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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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로 20%로 인하 결정에 제2금융권 '한숨'

서울 여의도 금융가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가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제2금융권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현재 연 24%에서 20%로 낮추기로했다.

법무부는 "가계부채 해소와 국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월 8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작되며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 향후 대출 계약자에 한해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20% 이상 적용받던 저축은행 대출자주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20%로 떨어진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들이 판매하는 100여 개 넘는 신용대출 상품 중 9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은 7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에서 9등급 기준 키움저축은행의 '친구론Ⅱ(19.9%)'과 대한저축은행의 'O론(18.93%)'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금리가 20%를 넘는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영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업을 운영 중인 90% 업체가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영업 중단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21개 대형 업체 중 신규 대출 10건 미만인 곳이 1곳, 추가·재대출이 10건 미만인 업체는 3곳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데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금융사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방 저축은행은 연체율도 높아지고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저축은행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