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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되지만, 헬스장·커피숍 규제 조치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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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되지만, 헬스장·커피숍 규제 조치 완화 가능성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방역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존 조처를 연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부문에 대한 완화 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헬스장에 대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살폈다. 영업은 허용하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장은 2.4평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밤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내부에서 밤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방 영업금지는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삼아 1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전 11시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