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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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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상품 통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
- 한-영 FTA 활용 안내 -
- VAT 부과 관련 책임 사항 확인 -







<참고>
-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EORI 번호 확인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GB로 시작하는 영국 EORI 번호가 필요하다. 사용하고 있는 EORI 번호가 GB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수출입한다면 별도의 EORI 번호(XI로 시작)가 필요할 수 있다.

EORI 등록에 필요한 정보

- VAT 번호 및 등록 날짜, NI 넘버(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유 납세 번호(UTR)
- 기업 설립 날짜 및 표준산업분류 코드
- 영국 정부 게이트웨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EORI 신청 링크: https://www.gov.uk/eori?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영국 내 통관 담당업체 및 절차 확인


통관 및 운송을 담당할 화물 운송업자(Freight forwarders), 통관 대리인 또는 중개인(Customs agents or brokers), 특송업체(fast parcel operators)를 확인해 세관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록 기입 등의 절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 및 제반 비용 납부 연기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세관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며, 세관 신고를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위의 통관 전문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스스로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위해 CHIEF(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시스템과 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요약 신고를 작성하고 영국 국경에 도착한 시점에는 완전한 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이때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영국 내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를 처리하는 업체가 영국에 설립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국통관 대리인 및 화물 운송 업체 리스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링크 클릭


더불어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에서 수출 시 수출 신고, 상품 품목에 따른 수출 라이선스 및 증명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영국(GB: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으로 수출 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세 지불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세율 도구 검색창에 상품 코드나 상품명을 검색한 후, 국가명을 한국(South Korea)으로 설정해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 클릭

관세율 확인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품목별 규정 확인


영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따라 특별한 규칙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나 인증서 준비가 요구될 수 있다.

해당 품목 및 규칙 확인
ㅇ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링크 클릭
ㅇ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링크 클릭
ㅇ 고위험 식품 ☞ 링크 클릭
ㅇ 동물병원 의료기기 ☞ 링크 클릭
ㅇ 의약품 ☞ 링크 클릭
ㅇ 통제 약물 ☞ 링크 클릭
ㅇ 인체용 조직 및 세포 ☞ 링크 클릭
ㅇ 쓰레기 ☞ 링크 클릭
ㅇ F가스 함유 제품 ☞ 링크 클릭
ㅇ 전구체 화학물질 ☞ 링크 클릭
ㅇ 유해 화학물질 ☞ 링크 클릭
ㅇ 핵 물질 ☞ 링크 클릭
ㅇ 무기류 ☞ 링크 클릭
ㅇ 형 집행용 무기 ☞ 링크 클릭

또한 식품·식물 종자 및 제조품에 대한 표시, 라벨링, 마킹, 마케팅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을 GB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UKCA 마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UKCA 마크 관련 해외시장뉴스 클릭

한-영 FTA 활용


(관세 혜택) 영국이 최종적으로 EU를 탈퇴함과 동시에 한-영 FTA가 발효됐다. 앞서 언급한 관세율 확인 절차를 통해 한-영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영국이 최혜국 관세율표를 변경함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관세율이 더 낮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국 글로벌 관세(UKGT)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대비 일환으로 관세율표를 단순화해 기업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관세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세율을 조정(인하)했으며, 전체 교역 60%의 관세가 제로화된다.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된 상품에 대한 관세 역시 철폐한다.

관세 제로 제품 사례
- 나사 및 볼트 3.7% → 0%
- 냉동고 2.5% → 0%
- 페인트 6.5% → 0%
- 거울 4% → 0%
- 식기세척기 2.7% → 0%
- 위생제품 및 탐폰 6.3% → 0%
- 드라이버 2.7% → 0%
- 베이킹파우더 6.1% → 0%

주: 기타 참조: 관세율 쿼터(첨부 문서 참조)

(EU산 재료 및 가공 - 3년 한시적) 영국이나 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 시 EU 재료나 가공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원산지 규정에 명시돼 있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에 대한 작업 및 처리가 FTA 협정문에 나열된 최소한의 작업을 넘어서는지, 기타 관련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 제품을 수입해 단순히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여서는 한-영 FTA를 적용해 수출할 수 없다. 원산지 확인은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EU 국가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 - 3년 한시적) EU 국가를 통해 운송되는 상품은 EU에서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경우 영국으로 수출 시 EU에서 위탁화물을 분할 할 수 있다. 물품이 세관 감시 하에 있으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설계된 작업 의외의 것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EU를 거쳐 영국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즉, EU 국가에서 수입통관이 아닌 하역, 재선적, 보관 및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은 조건 충족 시 허용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한-영 FTA를 적용할 수 있다. EU 국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영국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한-영 FTA의 적용이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FTA 운영지침 안내
직접 운송 대상: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직접 운송 기준:
①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자료: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인증수출자)


ㅇ 한국 수출자
한-EU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한-영 FTA로 사용 가능하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이거나 신규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할 경우 관세청을 통해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ㅇ 영국 수출자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 적용이 어려우며 영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역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 영국에서 발급된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 시 유효하다.

ㅇ 한국의 인증수출자 안내: ☞ 클릭
ㅇ 영국의 인증수출자 신청: ☞클릭

부가가치세(VAT)


(수입VAT)
GB(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외 국가에서 GB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EU 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VAT(import VAT)를 지불하게 된다. 요율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상품을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국에 VAT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납부유예 계정을 사용하여 VAT 환급 시 정산 가능하며 수입 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환급 가능하다. 매입세액으로 청구하려면 수입 VAT 명세서가 증거로 필요하다. 만약 영국 내 VAT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수입 VAT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하다. 영국 외 무역 기업은 영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상품을 수입하고 공급할 수 있다. 대리인은 VAT 법률 4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수입 VAT를 회수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시 VAT 처리)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온라인마켓플레이스를 통해 135파운드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같이 판매 시점에 VAT가 부과된다. 이때 135파운드 한도는 탁송품(consignment)에 있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개별 가치가 아닌 수입되는 총 화물의 가치에 적용된다.
*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 및 EU 외 국가에서 판매될 때 VAT 부과

온라인마켓플레이스(예: 아마존 등)는 상품의 가치액에 상관없이 해외 판매자(Business)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VAT 부과 책임이 있다. 소비세 대상 화물이나 비상업적 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 판매시점에 상품이 영국 외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판매 상품의 총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 수입 절차를 적용하게 되어 수입 VAT 및 관세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판매 시점에 이미 계산된 VAT를 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적용되던 15파운드 이하 상품에 대한 수입VAT 면제 제도(LVCR: Low Value Consignment Relief)는 폐지돼 영국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들어오는 상품과 영국 및 EU 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상품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135파운드 이하의 제품에 대한 VAT를 상품의 판매 시점에 부과해야 한다(B2B 판매이거나 고객이 영국 VAT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VAT를 올바르게 청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소 신고된 VAT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객이 VAT 등록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인보이스에 ‘Reverse charge: customer to account for VAT to HMRC’를 표기하여 영국 고객에 발송할 수 있다.

ㅇ 판매시점에 상품이 영국에 위치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는 상품이 영국이 처음 수입되는 시점에 수입 VAT 및 관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품이 고객에 판매될 때 해외 판매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0등급(zero-rated)으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0등급으로 간주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판매자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상품이 영국 VAT 등록 번호를 소지한 사업체로 거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판매의 VAT 부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품이 영국 VAT 등록 번호를 소지한 사업체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VAT 등록 번호 포함)를 판매자에 전달하여 판매자가 VAT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상품이 북아일랜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VAT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판매자에 책임이 부여된다.

(영국 고객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직접 135파운드 이하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같이 판매 시점에 영국 VAT가 부과된다. 소비세 대상 화물이나 비상업적 상품 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135파운드 한도는 위탁화물(consignment)에 있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개별 가치가 아닌 수입되는 총 화물의 가치에 적용된다.
*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 및 EU 외 국가에서 판매될 때 수입VAT 부과

ㅇ 판매시점에 상품이 영국 외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판매 상품의 총 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 수입 절차를 적용하게 되어 수입VAT 및 관세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판매 시점에 이미 계산된 VAT를 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적용되던 15파운드 이하 상품에 대한 수입VAT 면제 제도(LVCR: Low Value Consignment Relief)는 폐지돼 주문을 통해 영국 외 국가에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들어오는 상품과 영국 및 EU 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상품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판매자는 135 파운드 이하의 제품에 대한 VAT를 상품의 판매 시점에 부과해야 한다(B2B 판매이거나 고객이 영국 VAT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이때 판매자는 품목별로 부과해야 할 VAT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영국 VAT 등록 및 판매된 상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B2B 판매의 경우 고객이 영국 VAT 등록번호를 제공한다면 판매자는 따로 VAT를 청구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 판매자는 상품 발송 시 인보이스에 메모(예: ‘reverse charge: customer to account for VAT to HMRC’)를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영국에 위치한 고객이 VAT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비즈니스 고객은 VAT 환급 시 부과되는 VAT를 계산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자는 일반 VAT 공제 규칙에 따라 동일한 VAT 환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VAT를 공제 가능하다.
영국 VAT 등록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상품이 영국 밖에 있다면 판매자는 VA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ㅇ 판매시점에 상품이 영국에 위치하는 경우
판매 시점에 상품이 영국에 위치한다면 상품을 소유한 해외 판매자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VAT 등록 및 계산이 필요하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VAT 인보이스)
VAT 인보이스의 내용과 형식에는 일반 규칙이 적용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상품에 대한 종이 또는 디지털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북아일랜드 제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VAT 인보이스를 포함한 전체 기록을 판매 시점으로부터 6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영국 부가세 확인)
대부분의 제품: ☞ 링크 클릭
품목별 리스트: ☞ 링크 클릭

시사점


당분간 새로운 절차 도입 및 규정 적용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출입 시 통관 및 FTA 적용에 있어 세관 당국과의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통관 시 당국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영국 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B2B 거래 등 판매 방법에 따라 VAT 등록 및 부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영 FTA와 영-EU 무역협정은 발효 초기인 관계로 협정의 해석과 실무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 이전에 사례에 맞는 규정 확인이나 관세청 등 양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영 FTA에서 합의된 원산지 규정은 협정 발효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검토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