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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관세 부과 한국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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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관세 부과 한국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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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8년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합의한 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무관세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무협은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이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여기에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가량 많았다.

무협은 "개도국 정부가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