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로 설정한 기존 입법예고안은 감경 금액의 상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의 100% 감면이 가능해진다.
또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 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기로한 규정이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