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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공항공사, 페루 신공항 2월 착공 앞두고 '소송 변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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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공항공사, 페루 신공항 2월 착공 앞두고 '소송 변수' 발생

현지 시민단체, 자국법원에 "사업 중지 명령 내려달라" 가처분 신청 2건 제기
"유네스코 마추픽추 유적영향조사 안했다" 주장에 페루 정부 "구속력 없어"

페루에 있는 잉카문명 유적지 마추픽추. 사진=페루관광청이미지 확대보기
페루에 있는 잉카문명 유적지 마추픽추. 사진=페루관광청
지난 2019년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사업권을 따낸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현지 시민단체가 자국 법원에 작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페루 경제뉴스 ‘엘 코메르치오(El Comercio)’ 보도에 따르면, 현지 ‘문화유산과 환경 보호와 가치평가를 위한 시민연합’(Citizen Union for the Defense and 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Environment)은 최근 친체로 신공항이 위치한 마추픽추 유적도시 쿠스코의 관할인 우르밤바 법원에 한국공항공사와 페루 교통통신부·문화부를 상대로 공항건설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민연합측은 “사업 주체들이 진행하려는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가 쿠스코 고대문화와 유적, 일대 수자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잉카제국의 도시 마추픽추(Machu Picchu)와 안데스 교역로 카팍냔(Qhapaq Ñan)에 미칠 수 있는 유적영향연구를 요청한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항 공사가 쿠스코 등 일대 주민의 식수원인 피우라이 라군(Piuray Lagoon) 호수에 수질과 물자원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루 문화부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며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지 시민단체의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페루 사법부가 받아들일 경우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2019년 6월 친체로 신공항의 설계부터 ▲시공사 발주 ▲계약관리 ▲건설 ▲품질관리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관리사업(PMO)을 수주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한미글로벌, 도화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등이다.
친체로 공항은 잉카문명 마추픽추에 미국 등 미주지역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인근의 작은 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으로 우르밤바 지역 친체로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3000만 달러(약 354억 원)이며, 완공 예정은 오는 2024년이다.

페루 정부는 신공항이 개장하면 중남미의 보고타(콜롬비아),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산티아고(칠레), 파나마 등과 연결된 직항로를 이용해 미주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