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전력기금의 사용 범위에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추가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의 사용처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력기금은 사실상 준조세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기금을 사용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력기금은 본래부터 전력산업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해 사용돼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여당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포함해 정부의 한전공대 설립 추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와 인력이 넘쳐나고 있고, 융합이 대세인 21세기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