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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할리스커피, 매장 소독 등 재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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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할리스커피, 매장 소독 등 재정비 나서

음식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카페가 매장 소독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사진=할리스커피이미지 확대보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카페가 매장 소독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사진=할리스커피
18일부터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방역조치에 전국 카페 매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안전한 영업을 위한 매장 소독과 거리두기 안내 표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시간인 17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배달만 이용 가능 홍보물 제거 ▲가이드라인 제거 ▲쌓아둔 의자 탁자 재배치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와 손 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역지침을 재점검한다.

이어 매장 내의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위한 카페식(食) 메뉴와 봄 시즌 메뉴에 대해 본격 판매를 준비한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기존과 같이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니, 예방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생계도 고려된 중대본의 대책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