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LX는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