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에 따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버팀목자금 콜센터, 인터넷 “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해 진도읍사무소에 별도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돕고 있다.
접수 지원 창구는 한달 동안 운영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