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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3년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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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3년만에 재구속

삼성, 파기환송심 선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가능성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이후 3년만에 다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구속됐다.

삼성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