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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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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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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