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미국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수정헌법 20조 규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 취임선서도 이 시각에 맞추어 한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새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들은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 20조에서 대통령 권한이 1월 20일 당선자에게 이양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새 대통령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얘기다.
트럼프가 끝까지 버틸 경우 백악관 경호국이 20일 오후 밖으로 내보내거나 미국 군대 또는 연방수사국(FBI)이 나설 수 있다.
수정헌법이란 미국 헌법에서 제정 이후 추가된 수정 조항(Amendments)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1787년 필라델피아 내 헌법제정회의에서 55명 대표가 모여 제정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헌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 개헌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지만 미국 헌법은 과거 항목을 계속 보존한다. 그 대신 시대 변화 등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추가된 조항을 수정 조항 혹은 수정 헌법이라 한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13조는 노예제를 금지하고 제15조는 흑인 참정권, 제19조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금주법은 수정 헌법 제18조에 따라 제정됐다가 제21조에 의해 나중에 폐지됐다. 가장 최근에 비준된 수정 헌법은 제27조로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